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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20: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현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백현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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