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19:10 경 나주시 혁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부근 도로를 행 암 교차로 쪽에서 송 암 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2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