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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8 2019고단2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196 백현교사거리를 성남대로 방면에서 잡월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 미니쿠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D K7 승용차는 다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F(26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D K7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G(36세)과 동승자 피해자 H(여, 36세)는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여, 63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E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J(49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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