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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19:5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곤지암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의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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