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0 2016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07: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늘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SH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늘품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주초등학교 쪽에서 통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늘품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위험운전 정황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