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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1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01: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87에 있는 서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로 212 장안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안사거리 부근 도로를 효자촌사거리 방면에서 대진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여력으로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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