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7. 경 유한 회사 B를 설립한 다음 동 회사 명의로 개설한 통장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전주시 금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 회사 B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계좌번호 D),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전 북도 청 인근에서 유한 회사 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한 회사 B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신협 계좌( 계좌번호 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7개 계좌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1. 계좌 예외기록 조회, 대포 통장 본인 입금정지, 사고신고 의뢰서, 고객 연락처 정보, 각 사고신고, 사고신고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