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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6 2016고단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경, 허위로 설립된 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을 구입하여 불법도 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대포 통장 유통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장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2. 경 전주시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에서, 유한 회사 H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I), OTP 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6 항과 같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원 내지 50만원을 교부 받고 총 6개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경 대포 통장 유통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로 허위로 유한 회사를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하거나 D, A, J 등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허위로 유한 회사를 설립하게 한 다음 대포 통장을 개설한 후 그 대포 통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2. 4.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 회사 K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L), OTP 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원 내지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7~44 항과 같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원 내지 50만원을 교부 받고 총 38개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 J 등과 공모하여 38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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