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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단3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일자 미 상경 평소 알고 지내는 ‘D’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 당 5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유한 회사를 E을 설립하여 2015. 6. 25.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6. 25. 서울 중구 퇴 계로에 있는 농협은행 충무로 지점에서 유한 회사 E 명의로 계좌 (F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시간 미 상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신 중동 역 부근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 회사 E, 유한 회사 G, 유한 회사 H 명의로 개설한 20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회사 설립 일, 사업자 등록 일 정리)

1. 각 진정서, 각 계좌 개설 신청서 등, 계좌 개설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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