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4 2017고단104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 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B을 설립하거나 B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법무사 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등기 과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정관, 총사원 동의서, 이사 과반수 결의 서, 취임 승낙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영수증, 출 좌 명부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 상호 유한 회사 B, 본점 전라남도 목포시 D 건물, 603호, 자본금 1,000만 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9. 경 목포시 D 건물, 606호에서, 제 1 항 기재 B 회사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개, OTP 1개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경 목포시 F, 204호에서, 위 B 회사 명의로 개설된 NH 농협은행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 빈호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금 송금 거래 내역서

1. 유한 회사 B 정관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2 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