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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한 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접근 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자를 만들어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면 법인 앞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사업자 등록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전달하였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 유한 회사 B’ 이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재차 위 법인의 등기부 등본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일산 세무서에서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2019. 11. 중순경 기업은행 일산 마 두 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다음,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유 등 천변에서 그 계좌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카드, 통장 사본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 회사 B 명의 D 은행 계좌 접근 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된 유한 회사 B 명의의 계좌가 추가로 필요 하다는 요구를 받고, 2019. 12. 중순경 D 은행 중산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한 다음,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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