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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284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7. 6. 2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62,849,373원을 대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C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5249호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8. 4. 5. ‘C은 원고에게 62,849,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C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 전인 2014. 11. 13. C은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모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14. 11. 13. 접수 제2496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므로 C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3. 5. 30. F조합으로부터 20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F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2013. 12. 17.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2014. 11. 13.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뒤 이 사건 아파트에 G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41,8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피고가 차용한 돈으로 다음날인 2014. 11. 14. C의 대출원리금 242,436,24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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