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경 혼인하여 E, F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E, F은 2004. 1.경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8. 18.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위자료(재산분할)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송파구 C아파트 302동 2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권리를 처분시 각 1/2로 한다.
시점은 아이들의 캐나다 유학이 끝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아이들(아내 포함)의 캐나다 유학 제반비용은 남편이 책임을 진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3.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① 2005. 5. 4.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7,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8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② 2006. 1. 23.경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5,5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는 2010. 5. 31.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대출금 중 일부로 위 다.
항 기재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200,339,247원 (①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8,413,265원 및 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1,925,982원)을 각 변제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2. 14.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D가 위 라.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