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중순경 임차할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C이 소유하는 울산 북구 D아파트 306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청구로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억 500만 원 정도이고, 원고가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치르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2013. 1. 16.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1. 피고의 중개로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계약금 2천만 원), 전세기간 2013. 3. 18.부터 2015. 3. 17.까지 24개월로 정하고, C은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로새마을금고의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가계약금에 더하여 같은 날 계약금 잔액 1,900만 원을 C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도일 이전에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2. 21.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2013. 2. 25. 채권최고액 75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E은 자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27. 이 사건 아파트는 F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78,63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