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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325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인천 중구 D아파트 제101동 제1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9. 16.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94,4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1. 9. 16.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74,1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12. 채권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3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3. 19. 피고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라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2014. 2. 19. 피고에게 162,869,717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22,000,000원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22,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30.경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26,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전세금 2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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