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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238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망 C은 2009. 4. 10. 중림.만리 새마을금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중림.만리 새마을금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18.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4. 28.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 2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위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5. 2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망 C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78,000,000원은 2006. 6. 24.에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을 2006. 6. 24.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망 C에게 2006. 5. 22. 계약금 7,000,000원을, 2006. 6. 23. 잔금 7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6. 6. 23.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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