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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나484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 1) C은 2013. 7. 1.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기간 2013. 7. 1.부터 2016. 7. 11.까지로 정해 9,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효성캐피탈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7. 1. 접수 제66748호로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그 후 원고는 2015. 8. 13.경 효성캐피탈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 원리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효성캐피탈은 2015. 8. 17.경 C에게 위 대출금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C에게 도달되었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3. 10. 1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매월 19일 지급), 임대차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며, 2013. 12. 17.경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임의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5. 10. 26.경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16. 11. 21.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과 그 이자 등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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