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소 흘 읍 방면에서 포 천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가 운전하는 G i40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40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H(57 세) 이 운전하던
I 아우 디 승용차가 위 i4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53 세) 가 운전하는 K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i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한 M(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뇌물 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N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