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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8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21. 12: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I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아우 디 차량 뒷 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아우 디 승용차 동승자 H(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시가 2,556,013원 상당의,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시가 5,369,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 석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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