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04:4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객선 터미널 방면에서 신안 비치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여, 52세) 운전의 G 아우 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뼈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7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영산로 MBC 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