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 차로의 영등포 고가도로를 타임 스퀘어 방면에서 우신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 디 A4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