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01:00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이 수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01:40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포일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B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3. 23. 01:4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포일 사거리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농수산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