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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 KBC 방송국 앞 도로를 죽림 삼거리 쪽에서 도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로서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2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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