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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9:1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 야, 나하고 연애 한 번 할래

’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으려는 시늉을 하고, 또 다른 남자 손님이 식사 중인 테이블에 가서 반찬을 집어 먹을 때 주인인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2011. 10. 경 벌금 150만 원의, 2013. 1. 경 공무집행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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