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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2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0:4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윗옷을 벗고 손님, 종업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주인인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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