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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4. 다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5. 7. 2. 광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 차 비가 없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주방에 수회 들어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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