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특히 업무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업무 방해죄로 구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성행 개선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앞서 경찰에 신고한 것을 항의하는 등 이 사건 영업 방해 범행에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특별 감경 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