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 20:3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국수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국수 줘, 씨 발, 빨리 국수 안 줘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대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일행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대가리가 하얗게 쉰
년. 백 대가리야. 늙어 빠져 가지고 백 대가리 저런 게 있으니깐 요즘 애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어.
개 좆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 내 좆 대가리 보여줄께
”라고 말하고 허리띠를 푼 다음 바지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