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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7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 욕 설할 당시,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경찰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I과 그 일행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모욕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모욕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뿐 공무집행 방해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제 2 범죄( 사문서)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3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11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와 합의하였음, 2015 고단 4566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 불리한 정상: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업무 방해나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 피해자 D와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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