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8. 10:30경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서울방향)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04km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시속 약 240km 이상의 속도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서로 추월경쟁을 벌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2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40km 상당을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2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2차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