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 공소장의 ‘E’ 는 오기로 보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4. 7. 15:05 경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있는 낙하 IC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탄현면 법 흥 리에 있는 송 촌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규정 속도 시속 9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67km 로 주행하고, 총 15회에 걸쳐 차로를 급변 경하는 등 레이싱 경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6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9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77km 상당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 세) 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