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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3. 12:15경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예전만부두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KC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시속 약 1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서로 추월경쟁을 벌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KC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미포조선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렸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커브길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3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우측커브길에서 속도를 못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로체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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