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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6고단1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ㆍ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ㆍ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페이스 북 자동차 동호회인 ‘G’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동호회의 회원으로, 피고인들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 危害 )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9. 25. 23:30 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 리에 있는 통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트레이닝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H 아우 디 S3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I 포 르쉐 마 칸 승용차를 타고, 나란히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일명 ‘ 드래그 레이싱’ 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위 아우 디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J 벤츠 A45 AMG 승용차를 타고 위와 같이 ‘ 드래그 레이싱’ 을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각자의 승용차를 타고 위와 같이 ‘ 드래그 레이싱’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아우 디 S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드래그 레이싱’ 을 한 직후 2015. 9. 26.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통일 동산 두부마을 앞 도로를 통일 동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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