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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280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월에, 피고인 B을 판시 2016고단328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80』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5. 01:3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차도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남삼동 반월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A은 번호 없는 V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번호 없는 티맥스 5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번호 없는 V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명불상의 수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령한 채로 공동으로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번호 없는 VF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2015. 10. 9. 01:15경 대구 달서구 소재 두류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운전하는 수 개의 오토바이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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