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77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월 1,5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14. 10. 8. 12:05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로젠택배 서용산지점에 운송 위탁된 택배화물을 서울 용산구 청파로 113-12 전자상가 B동 등지에 운송하여 주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