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77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월 1,5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14. 10. 8. 12:05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로젠택배 서용산지점에 운송 위탁된 택배화물을 서울 용산구 청파로 113-12 전자상가 B동 등지에 운송하여 주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