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41]
1.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F, G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09:00경 서울 동작구 H 앞 노상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 비용으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합744]
2.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J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1:00경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019동 1104호 앞 노상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 비용으로 78만 원을 받기로 하고 L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1. 각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2013고합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