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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85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오전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현대로지스 물류창고에서 위 자가용 화물차량에 약 100건의 택배화물을 싣고, 같은 날 15:30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거주하는 다수의 수취인들에게 위 택배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건당 약 850원의 운송비를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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