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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4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 택배화물을 배송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①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자가용 화물자동차(D)의 사용자로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②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자가용 화물자동차(F)의 소유자로 2015. 5. 20.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9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③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자가용 화물자동차(H)의 소유자로 2015. 3. 초순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8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④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자가용 화물자동차(J)의 사용자로 2015. 7. 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⑤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자가용 화물자동차(L)의 사용자로 2014. 10. 말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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