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관할관청인 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1일 평균 82,000원 내지 83,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택배를 운송하여 줌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 미취득자 자료통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이체처리결과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점),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