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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42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관할관청인 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1일 평균 82,000원 내지 83,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택배를 운송하여 줌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 미취득자 자료통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이체처리결과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점),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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