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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88]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8.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28. 창원지방법원에 피해자 B( 여, 53세 )에 대한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03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마트 1 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위와 같이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니 때려 죽이려고 왔다, 니 때려 죽인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계속 뒤따라가면서 손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 씨 발년 죽이 삘라, 개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행인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해 자가 위 노래 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자 그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합 196] 피고인은 2018. 7. 22. 15:50 경 위 ‘E 노래 연습장’ 카운터에서, 업 주인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아 노래를 검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노래 연습장 복도로 나갔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따지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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