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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15 2018고합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경 C과 결혼하여 2017. 4. 11. 아 들인 피해자 D(0 세) 을 낳았는데, 평소 C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외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C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피해자도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지 모른다고 의심해 왔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8. 1. 21. 23:00 경 밀양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쪽 볼, 이마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멍들게 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꼬집거나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8. 2. 18. 03:10 경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 피고 인의 선배인 G, G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이틀 전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면서 “ 씨 발년, 개 같은 년, 때려 죽인다!

”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바닥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가 깨어나 울자 피해자를 집어 들어 방바닥과 벽을 향해 3~4 회 강하게 집어 던지고, “ 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니 같은 것은 죽어도 된다, 어차피 감방에 들어갈 테니 다 죽이고 들어갈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4 회 짓누르듯이 밟아, 2018. 2. 22. 17: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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