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5:45 경 서울 성북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서 “ 노래방인데 여자 업주에게 감금당하고 있다.
” 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 암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노래 연습장 안을 둘러본 후 피고인에게 “ 노래 연습장 내 위법사실을 발견할 경우 추후에 라도 단속하겠다.
”라고 말하며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노래 연습장 앞 복도에서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 노래방 뒤를 봐주냐,
돈 받아 쳐 먹었지.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7. 03:3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의 처 L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 씨 발년, 너 오늘 한 번 죽어 볼래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종이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