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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42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M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8. 20:30 경 서울 성북구 N 지하 1 층 ‘O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P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켜쥐고 손목을 돌려 휘어 감은 다음 바닥에 내리꽂아 쓰러지게 하고, 쓰러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같은 방법으로 머리채를 잡아 약 2m 정도 끌고 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밀어 내 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8. 21:5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Q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R으로부터 노래방 손님으로 온 S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S과 그 일행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경찰 권력을 이용하는 나쁜 새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19:36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A에게 P 와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불러 주어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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