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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 13. 및 2018. 2. 14.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2018 고합 149)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속칭 ‘ 도우미 ’를 고용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노래 연습장 앞에 차량을 주차 하여 잠복하거나, 112 신고를 수시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 연습장 업주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불리하게 진술한 노래 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보복 협박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로 2016. 1. 25. 구속되었다가 2016. 5. 11.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곧바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래 연습장 업주들에게 보복 협박을 하여 2016. 6. 13. 구속되어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7. 12. 5. 출소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래 연습장 업주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01:00 경 인천 남구 B 지하 1 층 ‘C 노래 연습장’ 안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 이 동네 사장님들이 나 엮어서 억울하게 1년 반이나 징역 살다 나왔다.

나 신고했던

노래방 사장들 한 집도 안 남기고 다 죽일 거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모조리 다 죽일 거다,

나 징역 갈 때 선동했던

E 노래 연습장 사장을 제일 먼저 죽일 거니 두고 봐라. ”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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