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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5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59』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월세 25만 원을 지급하며 장기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고, E는 D 여관과 그 여관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G는 그 노래 연습장의 손님이다.

1. 살인 미수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6. 17. 02:00 경 D 여관 입구 부근에서 E와 언쟁을 하던 피해자 G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G를 피해 달아났다가 E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6 경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D 여관 208호에서 과도( 총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5cm )를 가지고 나와 바지 주머니에 숨긴 다음, 피해자를 찾아 ‘F’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으로 내려가 그 곳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어 ‘ 아이 씹할 놈, 죽인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다음 피를 흘리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또다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노래 연습장 입구 밖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노래 연습장 1 층 입구 부근에 있던 석재 보도 블럭( 가로 약 19.5cm, 세로 약 19.5cm) 을 들어 노래 연습장 1 층 입구에 연결된 계단 밑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가량 던져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 및 후두부에 맞추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노래 연습장 출입문을 잠그고 방 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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