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1829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제4공구 건설공사의 건설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원고는 2007. 8. 10. 위 공사 중 하산운터널 내 자동제어시스템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32,85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자동제어시스템 공사 중 환경계측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7. 6. 25. 피고에게 ① 중앙정보송수신장치 1세트, ② 제어계측기 표시장치 4세트, ③ 가시거리 및 co농도측정기(VICO) 4세트, ④ 풍향/풍속계 4세트, ⑤ 차량감지기 6세트, ⑥ 교통량데이터수집계 1세트, ⑦ 설치 및 결선 시운전비 1세트 등 자재를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기사항으로 ‘1. 발주처 자재승인조건,

2. 설치, 결선 및 시운전 조건(설치는 원고가 시공),

3. 발주처에서 각종 시험 성적을 요구할 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가 위 자동제어시스템 공사 중 환경계측장치(가시거리 및 co농도측정계는 피고가 자체 생산한 ‘NVICO-100’ 제품으로 납품)를 납품하여 설치가 완료된 2009. 6. 30. 이후 센서 측정 신호 및 계측 값의 이상으로 잘못된 경보를 나타내는 오류로 터널 내 제트팬의 오작동 등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2013. 8. 30. 가시거리 및 co농도측정계 4세트를 위 ‘NVICO-100’ 제품에서 영국 A사가 제작한 ‘VCOM' 제품으로 교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VCOM' 제품으로의 교체와 관련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겠으며 설치 후 2년간 하자보증을 약속하고, 위 교체에도 불구하고 ’VCOM'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원고의 임의적인 타 제품으로의 교체 및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