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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9 2015가단25169
금형제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미지급 금형제작대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순번 일시 품명 구입 대금(부가세 별도) 1 2012. 12. 1X8 6세트, 1X16 2세트 금형제작 51,000,000원 2 2014. 11.~ 2015. 3. 1x8 6세트 금형제작 33,000,000원 3 2015. 2.~ 2015. 4. 1x8 6세트 금형제작 33,000,000원 4 2015. 5.~ 2015. 6. 1x8 4세트 금형제작 10,000,000원 5 테크노부품 140,000원 합계 127,140,000원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부터 2015. 6.까지 다음 표와 같이 렌즈금형 제작 등을 의뢰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139,854,000원(127,140,000원 X 110%)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 제작비용으로 118,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거래처에 원자재 대금 등으로 원고를 대신하여 19,944,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109,300원(139,854,000원- 118,800,000원- 19,94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 관련하여서는 다툼이 없다. 하지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 118,800,000원 외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21. 1,6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3. 10. 22. C ㈜에게 3,571,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들도 공제되어야 한다. 2)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1x8 6세트 금형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 피고가 11,31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1,600,000원의 수취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 외에 1,6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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