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2. 서울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0층에 위치한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CNC선반 2세트(품명 SKT-15, 제조사 현대위아)를 할부리스계약 형식으로 3년간 임차하고, 2011. 4. 2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CNC선반 1세트(품명 HIT400, 제조사 현대위아), 'CNC선반 1세트(품명 PUMA-6G, 제조사 대우중공업)를 할부리스계약 형식으로 3년간 임차한 후, 위 할부리스계약에 따라 2011. 9.경 평택시 B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공작기계 4세트(총 시가 합계 7,800만 원 상당)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할부리스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위 공작기계 4세트를 한국공기 주식회사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12. 19.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캐피탈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NC선반(제조사 남선, 시가 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변제시까지 위 양도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성실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8. 위 선반을 D에게 500만 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각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사본, 각 현장사진, 할부금융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