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1 2017나69450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경수고속도로’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2007. 8. 1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하산운터널 내 자동제어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532,850,000원, 공사기간은 2007. 8. 10.부터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그 후 2009. 6. 22. 위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1,644,632,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환경계측장치(터널 내 대기오염, 가시거리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데이터 값이 일정 기준치를 넘어 차량 운전이나 차량 탑승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자동으로 배기장치, 경보기가 작동하게 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2007. 6. 25. 피고로부터 중앙정보송수신장치 1세트, 제어계측기 표시장치, 가시거리 및 일산화탄소농도측정계, 풍향풍속계 각 4세트, 차량감지기 6세트, 교통량데이터수집계 1세트, 설치 및 결선 시운전비 1세트를 대금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급받되, 하자보증은 공사완료(준공)일 기준 36개월(하자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대금지급은 납품설치 후 90%, 준공 후 10%를 결재하며, 특기사항으로 ‘1. 발주처 자재승인조건,

2. 설치, 결선 및 시운전 조건(설치는 원고가 시공),

3. 발주처에서 각종 시험 성적을 요구할 시 피고가 전액 부담'으로 정하여 계측기 설치 및 결선, 시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풍향풍속계는 터널 내 사고 또는 화재 발생 시 임계풍속(연기가 확산되거나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성층화를 이루어 천정면을 타고 흘러나갈 수 있는 풍속)을 유지하고 제트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