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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7가단11834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20. 5.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방직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D’라는 상호로 섬유전자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6. 10. 25. 원고가 소유한 SMIT GS900(3600mm) 4세트(합계 180,000,000원 상당, 이하 ‘SMIT 기계’라 한다)와 피고가 해외에서 수입할 SULZERG 6300(1900mm) 10세트(합계 270,000,000원 상당, 이하 ‘1차 SULZERG 기계’라 한다)를 교환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보충금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후 40일 이내에, 피고는 계약 후 45일 이내에 각 기계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일 무렵 피고에게 위 SMIT 기계 4세트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차 SULZERG 기계 6세트만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1차 SULZERG 기계 6세트가 인도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인도된 1차 SULZERG 기계 4세트 대신 SULZERG 6300(2600mm) 4세트(합계 128,000,000원 상당, 이하 ‘2차 SULZERG 기계’라 한다)을 인도하되,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쌍방에 인도된 각 기계 가액의 차액인 18,000,000원[= 180,000,000원 - 162,000,000원(= 27,000,000원 × 6세트)] 상당의 매매대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매매잔금만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2차 SULZERG 기계의 인도시기나 매매잔금 110,000,000원의 지급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 23.과 같은 해

2. 23. 및 같은 달 24. 피고에게 2차 SULZERG 기계 인도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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